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29601?ref=naver
사실적시 명혜훼손 법 취지는 알겠는데
연예인 개인 송사에서는 늘 희한하게 작용하는 법이라고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 번 사건은 정말 이상하네요
이가흔 측 1차 허위사실 고소,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 하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안함 ->
2차로 사실적시 명혜훼손으로 재고소 ->
그럼 학폭 인정이냐? 논란 ->
이씨 변호사 측 ,그러나 학폭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비방을 목적으로 작성했으니 "사실적 명혜훼손" 라는데
이러면 애초 고소 항목인
사실적명예훼손이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고소가 제기되어야하는게 아닌지......
허위가 아니면 사실에 가깝다고 이해되는데
허위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항목은 사실적시명예훼손이면 뭐가 뭔지 마구 헷깔리네요
이다영 자매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학폭가해자라는 과거가 있는데 공인의 자리에 오르려면 뒤가 엄청 불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봐도 저 이가흔 측 변호사 쪽은
법적으로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대중의 심리는 전혀 이해못하는지
대응만큼은 악수를 두어 오히려 변호인을 곤란하게 했는데
저같은면 변호인부터 갈아버리겠습니다.
근데 명예훼손 진짜 가불기네요
허위사실 - 증인이나 증언외 물증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사실적시 - 사실이지만 비방성격을 띄면 안되고 공공의이익을 위함으로 인정되어야하고(스스로 증명)
사실적시2 - 사실이라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라도 명예훼손 아닙니까? 그냥 법적 약자들에게는 무조건 불리한거 같습니다.
대부분 소송걸릴 일 없이 사는 변호사를 본적도 없는 약자들일텐데요
회사나 단체를 개인이 이기기 힘들죠
질풍노도의 시기에
학교에서 힘좀 주고 다니면서 누군갈 괴롭히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는게 좋을 겁니다.
항상 뒤가 구리면
인생이 고달퍼져요
오신김에 재미난거나 보고 가십시요
러시아 생방송 인터뷰 중에 골댕이가 습격하여 마이크를 탈취해
달아남......
앵커 당황.....
화면 급히 돌아감.....
잠시에
극적으로 화해한 골댕이와 리포터
악수로 훈훈하게 마무리
------------ 4월 10일 ------------------------
그리고 사건의 판결이 벌써 나왔네요
일단 있는 사실을 폭로해서 명예를 훼손한건 맞기 때문에(...) 폭로자는 법정싸움까지 하게 됐고,
검찰측에선 벌금형 약식기소를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폭로자측에 유리한 '선고유예'처분을 내리게 됨.
※선고유예란?
죄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게 너무 미미해서 재판 선고를 유예하겠다는 의미. 당연하지만 선고유예기간 동안 별탈없이 잘 지내면, 그 죄는 무죄가 되어 전과기록도 남지 않음.
참고로 벌금형 사건이 선고유예까지 처벌이 낮춰진 것은 그만큼 유례가 없는 드문일이였기에, 법원측에서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
이라고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고소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완벽한 패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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